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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8 2016가단27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4.부터 2006. 8. 2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들은 2003. 8.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우리은행 D지점 차장 피고 B은 우리은행에서 원고의 명의로 차명대출한 2003. 6. 25.자 1억 원과 2003. 6. 30.자 1억 6,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원금상환일과 이자상환일에 어김없이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일 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시 차용인 피고 B 및 연대보증인 피고 C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다. 원고는 피고들 및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6차713호로 위 나.항의 대여금 중 미지급 금액인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4. ‘피고들과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4.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제1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피고들은 2006. 8. 9. 제1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제1지급명령은 2006. 8.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제1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하기 위하여 2016. 5. 19.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은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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