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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노5056
업무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 가기는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실에서 나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F과 공모하거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공모라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 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F과 술을 마시다가 F에게 임차인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 가자고 제안하여 회의실로 가게 된 점, ② 피고인 B와 F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함께 회의실로 들어간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일 전에도 동대표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이 사건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피고인 A, F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업무방해의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는 이들과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3)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술을 마시고 회의실에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른 사실 또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J의 확인서(공판기록 105쪽 는 당심에서의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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