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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만 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7. 10:00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관리동 1층 ‘대표자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을 위해 위 회의실에 들어온 피해자 G(50세)에게 위 아파트 동대표들이 입주민들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오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에 입실하였다가 나오던 피해자 H(여, 55세)의 왼쪽 턱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려던 피해자 I(여, 58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요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에 들어온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동영상 CD(증거기록 118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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