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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2 2012노3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회의실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회의실 문을 발로 차고 드라이버를 문틈에 넣어 문을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손괴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이 사건 손괴된 문은 그 소유자의 승낙 하에 손괴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② 피고인 등이 정당하게 위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 등이 회의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2012. 4. 2. 21:30경 같은 아파트 주민인 C, D,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H 등과 함께 주민공청회를 할 목적으로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들어갔고, ② 관리사무실 내 회의실에 G 등이 있었는데 이들이 회의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③ 이에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문틈에 넣어 문을 흔들고 C, D는 문을 밀어서 결국 회의실 문이 부서지게 되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누구도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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