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어깨와 피해자의 어깨가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창고 겸 회의실에 갇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좁은 문을 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깨와 피해자의 어깨가 부딪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자로서 위 아파트 1층에 있는 창고 겸 회의실을 관리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의 전 입주민 대표자인 G 측과 사이에 아파트 관리비 등의 문제로 다소 분쟁이 있었으며, 피해자 D은 G의 딸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해자는 2013. 4. 24. 18:00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위 창고 겸 회의실에서 자전거를 꺼내야 한다면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창고 겸 회의실로 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피해자 측의 창고 겸 회의실 열쇠 복사 요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된 사실(즉 피해자 측은 창고 겸 회의실 열쇠를 복사해 달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은 입주자 회의 등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러다가 피고인은 위 창고 겸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어깨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를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