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310호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공소외 E는 인천 부평구 F에서 G이 운영하는 ‘H 교회' 숙소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오전경 지인인 위 E가 피고인의 여관방을 사용한 후 어지럽혀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교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교회에 E가 없자 화가 나 E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교회가 소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 의자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질 것을 염려하여 이불을 덮어버리는 방법으로 바로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회 숙소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불에 불을 붙인 후 그 불이 번지기 전에 이불을 덮는 방법으로 스스로 불을 진화하였다.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