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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21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2. 17. 10: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의 주택 대문 앞에 자신의 옷을 갖다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대문에 옮겨붙게 하여 주택 전체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화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주택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옷을 갖다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품, 현장 등 사건 관련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 중 1회용 라이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대문 앞에 자신의 옷을 갖다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불러도 나오지 않고 날씨가 추워 불을 붙인 것일 뿐 위 주택을 소훼할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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