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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2.18 2014고단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에 있는 만인가든 부근 도로를 번암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 부근 공사로 인하여 공사관계자가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위 교통통제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볼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테라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볼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중수-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위 심부 열상 등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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