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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고합1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서울 중구 D 빌딩에 있는 E 주식회사 강남 A/S 센터의 센터 장으로서 센터 운영을 총괄하면서 애플 아이 폰 A/S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애플 (Apple Inc.) 은 대한민국에 공식 수리센터를 두지 않고, 국내에 있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대행업체, 통신사업자인 SK 텔레콤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E(SK 텔레콤과 A/S 용역계약 체결) 등 국내 단말기 A/S 업체를 통해 A/S 진행 ]를 통해 아이 폰 검수, 수리, 유 ㆍ 무상 교환을 하고 있으며, 아이 폰 보증 기한( 구입 후 1년) 동안 정상 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무상( 일명 ‘ 리퍼 폰’ )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① 애플 제품의 사양에 준하지 않는 타사 부품 또는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② 사고, 남용 오용, 화재, 액체 접촉( 침 수)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상, ③ 애플이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 ④ 애플 대리인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이가 행한 서비스에 의하여 발생한 손상 등의 경우에는 보증 적용을 제외하고, 또 한 애플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이외에는 절대로 애플 제품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증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있는 애플 공식 서비스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불량 증상이 기재된 수리 의뢰서를 접수 받게 되면, 엔지니어로 하여금 제품을 검수하게 한 후 애플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인 ‘GSX ’에 고객 인적 사항, 제품, 불량 상태 등을 입력하고, 애플사는 위 ‘GSX ’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수리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 유 ㆍ 무상 교환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은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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