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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노4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관련 업계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인바, 단기간에 대규모의 휴대폰 리퍼 신청이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리퍼 신청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이 위조된 아이 폰 메인 보드 585점을 구입한 점, 수사 과정에서 감정된 아이 폰 105대 중 53대에서 위조 부품이 발견된 점 등 공소사실을 증명할 간접 증거들이 존재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I는 2015. 1. 19. 경 자신들이 운영하던 'N'( 중고 휴대폰 매매, 수리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인 O, P, Q의 명의로 3대의 아이 폰에 대한 A/S 수리 의뢰서를 작성한 후 사전에 모의한 대로 유심 (USIM, 휴대폰 가입자들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 을 개통하여 활성화시킨 각각의 중고 아이 폰과 함께 SK 네트 웍스 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SK 네트 웍스 서비스 ’라고만 한다) 직영 A/S 센터 직원인 피고인 B(2015. 1. 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는 L A/S 센터 장으로 근무하면서 A/S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였고, 2016. 2. 경부터 는 M A/S 센터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SK 네트 웍스 서비스 L A/S 센터( 이하 ‘L A/S 센터’ 와 같은 형태로 지칭한다 )에서 별다른 검수절차 없이 피해 자인 애플 전산망 (GSX )에 위 각각의 A/S 수리 의뢰서에 기재된 그대로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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