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① 피고인 A은 2015. 7. 13.부터 애플사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F 지점에서 A/S 기사 및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② 피고인 B은 2015. 3. 16. 경부터 애플사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G 점에서 A/S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③ 피고인 C은 2015. 7. 13.부터 2016. 7. 2까지 애플사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H 지점에서 A/S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④ 피고인 D는 2015. 6. 15.부터 애플사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H 지점에서 A/S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I과 J( 분리 전 공동 피고인들) 은 K, L, M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N에서 ‘O’ 라는 상호로 중고 아이 폰 매입, 판매, 무상교환 대행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F 지점의 A/S 기사로서, 위 지점에 접수되는 아이 폰 수리 및 무상교환 신청 등에 대하여 보증 기한 동안 정상 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를 검수한 후 위 센터에서 유 ㆍ 무상 교환을 하거나, 정밀 진단( 액정 및 전원 관련 불량) 이 필요할 경우에는 애플사 진단 센터인 ‘ 쉥 커 코리아’ 로 보내
정밀 진단을 받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위 서비스센터에 위 I과 그 일행들 로부터 다량의 아이 폰 무상 교환 신청을 접수 받았는데, 다량의 아이 폰을 계속하여 접수시켰고, 접수시킨 아이 폰의 불량 상태도 마이크, 음량 버튼, 와이 파이 등 일정하였으며, 위 불량 사유 모두 일반 고객들의 경우에 드문 불량 사유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고의로 파손하여 무상교환을 받으려는 소위 ‘ 업자’ 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 2. 말경 경남 거제시 P F 지점에서, 위 I으로부터 “( 무상교환신청 접수 후 순서를) 기다리면 너무 늦는다.
일반 고객들보다 순서를 당겨 주면 1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