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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75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본점을 운영하면서 아이 폰 백 케이스, 배터리 등을 교체, 수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C 가산 디지털 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5. 10. 14. 14:27 경 서울시 중구 D 빌딩 10 층 1005호에서 C 라는 상호로 ' 아아 폰/ 아이 폰 패드 수리 전문점으로 본점을 운영하면서, 가산 디지털 점 등 여러 곳에 가맹점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특허청에 등록된 Apple 상표 등록( 제 45-0029798 및 45-0011119) 상표권을 함부로 부착한 아이 폰 6, 아이 폰 5 등 핸드폰 백 케이스 26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놓고, 1개 당 11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면서, 인터넷에 ‘E ’를 운영하여 마치 진정한 애플사 수리 점 인 것처럼 가짜 애플 마크, 로그가 부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아이 폰 패드 수리, 아이 폰 하우징 및 튜닝을 하는 등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11. 18. 13:53 경 서울시 금천구 F 건물 지하 1 층 C 가산 디지털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Apple 상표 등록( 제 45-0029798 및 45-0011119) 상표권을 함부로 부착한 아이 폰 6 커버 12개, 아이 폰 6S 커버 6개, 아이 폰 6 플러스 커버 5개, 아이 폰 5 커버 1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놓고, 아이 폰 5 백 케이스 1개 당 11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고, G 이라고 간판을 설치하여 마치 진정한 애플 수리점인 것처럼 가짜 애플 마크, 로그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매 내역 (11 만 원)

1. 감정서 및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 감정서 첨부)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명동 본점, 가산 디지털 점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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