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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6고합6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32』 피고인 D는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애플사( 社) 는 대한민국에 공식 수리센터를 두지 않고, 국내에 있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대행업체 )를 통해 아이 폰 검수, 수리, 유 ㆍ 무상 교환을 하고 있다.

애플사는 아이 폰 보증 기한( 구입 후 1년) 동안 정상 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무상( 일명 ‘ 리퍼 폰’ )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배터리와 같은 소모품 또는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도록 디자인된 보호 피복 등 손상, 긁힘, 패인 자국 등 최초 소매 구입 후 발생하였고, 소재 및 제조상의 결함에 기이하지 않은 외관 손상, 애플 제품의 사양에 준하지 않는 타사 부품 또는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사고, 오남용, 화재, 액체 접촉( 침 수)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상, 애플이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 애플 대리인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이가 행한 서비스에 의하여 발생한 손상, 애플의 서면 허가 없이 장비의 기능 또는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된 제품, 일반적인 마모 또는 일반적인 노후화로 인한 애플 제품의 결함, 애플 제품의 일련번호가 제거 또는 훼손된 경우, 공공 기관에서 제품이 도난 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해당 제품의 인증된 사용자라는 증거를 전혀 제출할 수 없는( 구매 기록 제출) 등의 경우에는 보증 적용을 제외한다.

또 한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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