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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6고합11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양선순(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1. 3.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에 있는 E 주식회사 강남 A/S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센터 운영을 총괄하면서 애플 아이폰 A/S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애플(Apple Inc.)은 대한민국에 공식 수리센터를 두지 않고, 국내에 있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대행업체,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E(SK텔레콤과 A/S 용역계약 체결) 등 국내 단말기 A/S업체를 통해 A/S 진행]를 통해 아이폰 검수, 수리, 유·무상 교환을 하고 있으며, 아이폰 보증기한(구입 후 1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무상(일명 '리퍼폰')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① 애플 제품의 사양에 준하지 않는 타사 부품 또는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② 사고, 남용 오용, 화재, 액체 접촉(침수)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상, ③ 애플이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 ④ 애플 대리인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이가 행한 서비스에 의하여 발생한 손상 등의 경우에는 보증 적용을 제외하고, 또한 애플 또는 공인서비스 제공업체 이외에는 절대로 애플제품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증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있는 애플 공식 서비스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불량증상이 기재된 수리의뢰서를 접수받게 되면, 엔지니어로 하여금 제품을 검수하게 한 후 애플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인 'GSX'에 고객 인적사항, 제품, 불량상태 등을 입력하고, 애플사는 위 'GSX'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수리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 유.무상 교환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은 2014.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F빌딩 603호에서 중고 휴대폰 매매, 수리업체인 'G'를 운영하는 H과 I 및 E 강북 A/S센터의 센터장인 J과의 사이에 피해자의 위 A/S정책을 이용하여 대량의 '중고 아이폰'을 매입한 다음 고의로 무상리퍼 대상이 되는 불량증상을 만들어내거나 사실은 아무런 불량증상이 없어 무상리퍼 대상이 아님에도 리퍼 진단 및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S 센터장이나 엔지니어의 권한으로 마치 불량증상이 있는 것처럼 A/S 처리하여 무상의 '리퍼폰'으로 교환받은 후 이를 고가(거래가격 평균 약 50만 원)로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모의하였다. H과 I는 'K'를 운영하는 L 등으로부터 가짜 아이폰 메인보드 디스플레이 등 부품 및 중고 아이폰을 매입한 후 중고 아이폰에서 메인보드 디스플레이 등 부품을 떼어내고 가짜 아이폰 메인보드 디스플레이 등 부품을 대신 끼워 넣거나 중고 아이폰의 배터리 볼륨버튼 등 부품을 고의로 손상하여 전원불량 등 불량사유를 발생시키거나 심지어 아무런 불량사유가 없음에도 마치 불량사유가 있는 것처럼 하여 J과 H의 친인척, 지인 등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동일인 명의로 최대 301대까지 개통)에 대하여 임의로 수리의뢰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J의 요청으로 협조를 구해 놓은 SKT 대리점을 통하여 SKT 전산망에 임의 접속하여 A/S 접수(SK텔레콤으로부터 위탁받은 단말기 A/S 용역범위에 속하지 않는 접수 및 전달방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1일 수십 대의 중고 아이폰을 수리의뢰서와 함께 J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아이폰과 수리의뢰서를 전달받아 강남 A/S센터 A/S 엔지니어인 M, N, O 등으로 하여금 애플 진단 매뉴얼에 따른 통상의 정밀검사 없이 애플 전산망에 수리의뢰서에 기재된 그대로 불량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무상 리퍼 대상이 아닌 정상의 중고 아이폰을 '리퍼폰'으로 교환받아 이를 다시 J을 거쳐 H, I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구체화하여 실행하였다. 특히 J은 2015. 8.경 이전에는 다른 불량사유와 달리 '전원불량인 경우 통상의 정밀검사 없이도 육안으로 보아 침수나 외관상 손상이 없으면 즉시 무상리퍼 결정이 가능하고 그 결정권한이 전적으로 A/S센터 기사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나, 2015. 11.경 이후로는 '전원불량' 사유라고 하더라도 애플사에서 제공한 연결케이블을 애플 전산망과 아이폰 단말기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리얼넘버 확인이 가능하므로 가짜 부품 사용이 곤란하고 무상리퍼 결정 권한도 A/S센터 기사가 아닌 주식회사 쉥커코리아 물류센터(애플사에서 아이폰에 대한 검수 및 리퍼폰 교환처리 등 위탁)로 이관된 사실 등 달라지는 A/S 정책이나 아이폰 검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H 등에게 제공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불량사유를 만들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기기를 교환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강남 A/S센터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H의 지인 명의로 개통하여 활성화시킨 중고 아이폰에 대한 A/S수리를 의뢰받고, A/S 엔지니어인 M으로 하여금 별다른 검수절차 없이 피해자의 전산망(GSX)에 위 A/S 수리의뢰서에 기재된 그대로 무상리퍼 사유에 해당하는 '전원불량' 코드를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리퍼폰 교환 및 처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쉥커코리아에 리퍼폰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이폰은 명의자인 P이 실제 고객으로서 아이폰을 정상 사용하던 중 불량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애플의 A/S 정책을 악용하여 '중고 아이폰'을 무상의 '리퍼폰'으로 교환받아 고가로 되팔기 위하여 H과 I가 성명 불상자들 명의의 중고 아이폰을 다량 매입한 후 아이폰에 가짜 부품을 삽입하거나 일부러 부품을 손상하는 등 고의로 불량사유를 일으킨 것이거나 혹은 아무런 불량사유가 없음에도 마치 불량사유가 있는 것처럼 수리의뢰서에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은 H, I와의 공모내용에 따라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생커코리아 물류센터 직원인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리퍼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S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통상의 정밀검사 없이 애플 전산망에 허위 내용의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액 22억 7,900만 원(= 1대 당 50만 원 X 4,558대)에 이르는 리퍼폰 4,558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가 위조된 아이폰 메인보드 585점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Q가 피고인 및 H, I에 대하여 위조 부품을 이용한 불법 리퍼 혐의가 있다면서 경찰에 제보하였던 점, 수 수사기관에서 리퍼된 아이폰(강북 A/S센터에서 처리된 4,995대 및 강남 A/S센터에서 처리된 125대)에 대하여 애플에 위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물 확보되어 감정된 아이폰 105대 중 53대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위조부품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등이 위조부품 삽입 등 고의적 불량사유 발생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 가 리퍼 신청을 목적으로 다량 매입한 중고 아이폰에 위조 부품을 삽입하거나 일부러 부품을 손상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량사유를 발생시켰다거나 피고인이 H, I와 공모하여 아무런 불량사유가 없음에도 수리의뢰서에 불량사유가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중고 아이폰을 리퍼 신청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중고 휴대폰 매매, 수리업체인 G에서 H, I가 매입하여 가져온 아이폰을 포함한 중고 휴대폰 불량여부에 대한 검수업무를 담당하였던 R, S, T, U은 당시 위조부품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검수 이후의 처리 절차나 내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1) 1188, 1193-1194, 1207, 1214, 1220, 1248쪽). 또한 애플에서 위조부품이 발견되었다고 감정한 53대 외에는 위조부품 삽입 혹은 고의적인 부품 손상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애플에서 감정한 105대의 아이폰 중 52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위조부품이 발견된 53대의 아이폰과 관련하여 E 주식회사는 '그 중 40대(강북 A/S센터 접수 38건, 강남 A/S센터 접수 2건)에 대해서만 E 주식회사에서 접수 처리하였고, 40대 중 5대에 대해서는 애플 진단센터에서 직접 리퍼 판정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G 2810-2811, 2816-2817%).

③ 애플의 감정 결과 위조 부품이 발견된 53개의 아이폰 중 위조 메인보드가 발견된 것은 2개에 불과하고, 메모리칩, 디스플레이 패널, 커버글래스, 홈버튼, 플렉스 케이블 등 메인보드가 아닌 다른 위조 부품이 발견된 경우가 더 많았으며, J으로부터 압수한 41개의 아이폰 중 위조 흔적이 있는 28개의 아이폰에서도 위조 메인보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H의 자택 및 E 주식회사 강남 A/S센터를 압수수색하였음에도 H이 임의제출한 위조 메인보드 585점 외에는 다른 위조 부품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통하여 리퍼 신청된 공소사실 기재 아이폰 중에 정상적으로 무상 리퍼 대상이 되는 아이폰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H 등이 다량으로 중고 아이폰을 매입하여 리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조부품 삽입 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애플에서 현장 서비스 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V은 E 주식회사에 2015. 8.경 SK텔레콤 전체 건수의 15%에 육박할 정도로 통화품질이나 송수신 불량으로 인한 보증수리 건이 급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수 2376, 2512쪽), 2015. 11.경 아직까지 'NTF 비율(담당 기사가 기재한 불량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수 2457쪽). 또한 강남 A/S센터에서 J 및 피고인을 통해 받은 아이폰 리퍼 업무에 관여하였던 M과 N는 그 중 80% 정도의 아이폰에서 수리의뢰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어떠한 불량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 1981, 2651, 2683쪽).

그러나 강남 A/S 센터에서 M, N와 함께 리퍼 업무에 관여하였던 W, X 등은 대부분의 경우 수리의뢰서 기재대로 실제 불량 증상이 나타났다면서 M, N의 진술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 2754, 2823-2824쪽). 또한 아이폰 리퍼 업무는 제한된 애플의 A/S 정책 하에서 애플이 제공하는 점검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후 리퍼 대상 아이폰은 애플로부터 단말기 검수 및 리퍼 교환처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쉥커코리아로 보내져 2차 검수를 받았으며, 2015. 8. 이후에는 전원불량으로 인한 리퍼 신청에 대한 1차적인 판단 권한이 개별 A/S 센터에서 주식회사 커코리아로 이관되었다. 그 과정에서 담당기사의 과실이 발견될 경우 2주 내 '데빗(Debit)'2)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공소사실 기재의 리퍼 신청된 아이폰들에 대해 애플로부터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

[E 주식회사는 2015년도에 J이 처리한 리퍼 업무와 관련하여 합계 8건에 대하여 211만 원의 데빗을 통보받았고,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있던 강남 A/S센터의 전체 리퍼 업무와 관련하여 합계 17건에 대하여 654만 원의 데빗을 통보받았을 뿐이다(수 2048쪽).

⑥ H이 지인들 명의로 개통한 유심(USIM)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4,500여 대의 아이폰을 포함하여 8,000여 대의 아이폰에 대하여 리퍼 신청을 하였고, J 및 피고인은 회사 내부규정과 달리 위 아이폰들을 고객 내방 A/S 혹은 배송 A/S3)의 형태가 아닌 퀵서비스를 통해 받아 접수·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SK텔레콤 가입 고객이라면 동일인 명의의 동일한 사유로 인한 여러 건의 리퍼 신청이 제한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중고 아이폰을 대량으로 받아 리퍼 접수 및 처리한 것은 수도권 A/S 지사장인 Y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수 1615, 2835쪽), A/S 접수나 처리가 회사 규정에서 예정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내부절차 위반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J, H 등의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고 다소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불량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⑦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기망행위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M, N도 약 20% 정도는 수리의뢰서에 기재된 것처럼 불량사유가 실제 나타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리퍼 신청된 공소사실 기재 아이폰에 애플의 리퍼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리퍼 대상 아이폰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⑧ 중고 단말기 판매업자인 Z은 '리퍼 기간이 남은 중고 아이폰을 매입하여 리퍼받아 판매하면 평균적으로 대당 4~5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라고 진술하였고(수 2870쪽), H은 '한 달에 300~400대의 핸드폰을 매입해서 판매하였는데, 일반적인 중고폰은 5천원에서 1만 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팔았고, 리퍼를 받은 폰은 3만 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팔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 2315쪽), 따라서 피고인과 J, H 등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리퍼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기망행위를 통하여 리퍼를 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중고 아이폰과 리퍼폰의 시세 차익을 노려 리퍼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⑨ 애플에서 현장 서비스 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V은 '고객이 보고한 증상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아무런 도구 없이 이야기를 하면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힘들다. 애플에서 제공하는 진단 도구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로 고객과 이야기 하면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단툴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지 A/S 센터에서 자의적으로 불량 진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 진단둘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2932쪽). 이에 의하면 애플의 불량 진단 도구는 보조적인 수단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통화품질 불량과 같은 불량 사유는 객관적인 불량 지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체험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불량 진단에 있어 수리 기사의 판단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인바, 위 판단에는 수리 기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상정하기도 힘들다.

o J. H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애플을 기망하여, J. H은 강북 A/S센터를 통하여 합계 17억여 원 상당의 리퍼폰 3,496대를 교부받고, J은 강남 A/S센터 센터장인 피고인을 통하여 합계 23억여 원 상당의 리퍼폰 4,558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고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19, 418(병합), 서울고등법원 2016도4192].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이하 '수'라 한다.

2) 애플 전산망(GSX)에 등록된 수리내용과 A/S센터에서 애플에 반납한 고장난 단말기 및 부품을 애플에서 비교 검증 및 점검한 후 전산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수리를 담당한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상 리퍼인지 무상 리퍼인지를 불문한다.

3) SK텔례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고객이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사업장(A/S센터, 지점, 직영점 등) 또는 직·간접 유통망(대리점, 판매점 등(이하 총칭하여 '유통망 등'이라 한다)에서 A/S를 의뢰한 이동 전화단말기를 직접 수리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해당 단말기 제조사의 A/S센터에 배송하여 A/S를 의뢰하고, 제조사 A/S센터가 A/S를 완료한 단말기를 해당 '유통망 등에 배송하여 고객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단말기 A/S에 대한 고객문의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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