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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3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1:2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위험운전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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