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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00: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2에 있는 소명지하차도 부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11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차량처분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연령, 경제적 상황,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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