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7 2019고단2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 06:17경 광주시 B건물 C동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D(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적어도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8쪽), 각 소견서(수사기록 69쪽,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골과 안와골이 골절되는 등 요치 6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쓰러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비부골절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