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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33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7:07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31세) 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짜증나게 하지 말라“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며 발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CCTV가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 무릎,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가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눈, 코, 광대뼈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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