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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6:00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일행인 E과 걸어가다가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일부러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건 후 위 도로 부근 G마트 앞에서 E과 대화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에 쓰러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붙잡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공을 차듯이 10여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누르듯이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바 징역 10월을 선 고하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 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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