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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D(40세, 남)이 새치기를 해 택시를 잡았다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찼다.

또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탄원서), 목격자 전화 녹음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전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여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행위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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