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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피고인 A의 항소)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2)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행위는 제1항 기재 행위의 불가벌적 수반 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검사의 항소)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을, 적용 법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를,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중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총 약 50,718명의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를 각 삭제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피고인 A이 일명 ‘S실장’ 등과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실제로 가담한 시기, 역할,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개인 정보를 사용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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