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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09노4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가.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들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중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B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09. 4. 23.자 ‘항소 보충이유서’에 기재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으나, 위 각 주장을 직권판단을 촉구하는 의미 또는 사실오인 주장을 보충하는 의미로 보아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A 부분(제1원심판결 부분)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 A는 H 중대장의 지휘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H가 피고인 A에 의하여 넘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제1원심판결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① 판시 제2의 가.

부분(퇴거불응 부분) : 피고인 B은 국회 L로부터 점유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틀 동안 원내대표실 앞에 있었을 뿐이고, 설사 국회 L 직원들이 퇴거요

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하는 데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주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② 판시 제2의 나.

부분(해산명령 불응 부분) : 제1원심 제2의 나.

부분 판시 철탑 설치가 집회의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당시 상황을 집회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③ 판시 제2의 나.

부분(일몰후 집회 참가 부분) : 이 부분 적용법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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