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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5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 M는 피고인 A의 피용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이므로 M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 부분 : M가 피고인 A과 동업관계로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식당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M의 의사에 기해 대출받았을 뿐 편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 부분 : ⅰ)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차용금 46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ⅱ)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차용금 500만 원 중 400만 원만 지급받아 M와 동업하던 식당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ⅲ) 원심 판시 제2의 다.①항 기재 300만 원은 이를 지급받아 식당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ⅳ) 원심 판시 제2의 다.

②항 기재 1,000만 원은 이를 지급받았다가 바로 M에게 반환하였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②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이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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