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4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서울 성북구 C 지하 1 층(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함) 을 D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해자 E는 2000년 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임차 하여 행사 보조 업을 영위하던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경 이 사건 창고를 2017. 12. 경까지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이 사건 창고에 피해자의 짐이 많아 불편함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9. 2. 15:00 경 이 사건 창고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의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음에도 열어 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짐을 창고에 쌓아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짐을 치워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도 이 사건 창고의 공동 임차인 내지 전차인으로서 위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법률적 수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