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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16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분체도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라는 상호로 철물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6.경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생산한 철물부품에 대한 분체도장을 의뢰하여 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D 공장 내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분체도장작업 후 납품받은 제품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인 망 G의 분체도장대금 등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D 직원인 피고인의 딸 H에게 피해자가 분체도장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위 창고 안의 물건을 내어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2. 9. 4. 위 D에서 위 H는 위 창고의 출입문을 닫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위 창고의 출입문을 닫아두는 등의 방법으로”의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변경 전 공소사실의 “창고의 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가 놓고”와 관련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F의 직원이 위 창고 안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직원 I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네 형이 지급하지 않은 분체도장대금을 주면 창고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피해자가 지불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거래처에 납품을 하기 위해 물건을 꺼내려 하는 위 I이 위 창고 안에서 물건을 꺼내어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납품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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