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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나344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 7, 9, 10호증, 을 제1, 2, 11, 24,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6. 피고로부터 전남 해남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E, F 토지 및 D 토지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7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10. 6.부터 2017. 10.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7.분부터 위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7. 3. 12. 이 사건 창고 안에 있던 짐을 모두 빼고 문을 열어놓을 채로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창고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자물쇠를 채운 채 퇴거하였고 피고가 열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2. 이 사건 창고 문을 열어놓은 사진을 피고에게 보내면서 이 사건 창고를 명도완료했으니 남은 보증금을 송금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냈고, 그 직후 피고도 이 사건 창고를 방문하여 확인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가 잠겨 있다는 이의는 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살림집의 인도 여부(아래 제2항 참조)만 문제 삼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자물쇠를 채운 채 퇴거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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