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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나569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9. 피고가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의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의류 약 50,000점을 매매대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0. 4. 28.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2,5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잔금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0.경 피고로부터 위 창고의 열쇠를 건네받아 의류 약 15,000점을 꺼내어 가져갔다.

다. 피고는 위 창고를 건물주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1. 11. 18.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D에게 위 창고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 피고가 원고에게 창고 열쇠를 주면서 2010. 말까지 창고를 비워주면 된다고 하였는데 2010. 8.경 위 창고에 가보니 열쇠가 바뀌어 있어 의류를 꺼내가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창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보관료를 내기 전에는 열어 줄 수 없다며 물품인도를 거부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창고 안의 의류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 2010. 4. 20.경 원고에게 열쇠를 건네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창고를 비우기로 했는데, 원고가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창고 안에 피고의 원단을 함께 보관하고 있어서 한 달 후에 열쇠를 다시 돌려받았을 뿐 열쇠를 바꾼 사실은 없다.

그 후 원고가 자신이 월 차임 35만 원을 부담할 테니 창고에 물건을 그대로 보관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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