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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1395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E 답 255㎡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F 답 531평은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토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지적원도에 기재된 지번 옆에 ‘G’라고 기재되어 있고, H 답 1,560평은 1913. 11. 20. ‘G’에게 사정되었다.

나. 그런데 위 각 토지는 6ㆍ25사변 당시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위 F 답 531평은 1967. 8. 30. 지적이 복구된 후 지목 변경,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제1 토지가 되었고, 위 H 답 1,560평은 1973. 6. 5. I 유지 1,285평, J 제방 198평, E 답 77평으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그 중 E 답 77평은 이후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제2 토지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96. 5. 10.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제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94. 10. 28.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제2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한편, 원고들의 증조부 K는 1945. 7. 11.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아들 L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L도 1957. 1. 17.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M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다시 M도 2002. 1. 31.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증조부인 K가 사정받아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최종 상속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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