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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295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B 대 157평, C 전 371평, D 답 774평(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은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토지조사 결과 1913. 10. 1. 경북 풍기군 E에 주소를 둔 F에게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와 관련된 지적공부는 6ㆍ25사변 당시 멸실되었는데, 1958. 2. 12. B 대 157평, G 전 39평, H 전 30평, I 답 9평의 지적이 복구된 후 지목 변경,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의 과정을 거쳐 각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 토지’의 방식으로 표시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2. 16. 접수 제74047호로,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6. 23. 접수 제5095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증조부 J는 1946. 8. 1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K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K도 1955. 2. 7.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L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L는 1950. 5.경 생사불명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실종선고 심판이 1977. 6. 3. 확정되어 호주상속인인 장남 원고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F와 원고의 증조부 J는 그 성명이 한자를 포함하여 동일한 점, ② 사정명의인 F는 사정 당시 경북 풍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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