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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05. 14. 01:25경 서울 은평구 C 608동 601호 지하 1층 주차장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층 608동 앞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남, 62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앞뒤 범퍼 부분, F(남, 45세) 운전의 G k7 차량 뒤 범퍼와 트렁크 부분, H(여, 34세) 운전의 I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및 등록번호판 부분, J(여, 37세) 운전의 K 쏘나타 차량 뒤 범퍼 등을 연쇄적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E 차량의 수리견적 약 270만 원, G 차량의 수리견 적 약 2,009,381원, I 쏘나타 차량의 수리견 적 약 1,057,133원, K 쏘나타 차량의 수리견적 약 962,048원 등 합계 약 6,408,562원 상당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차량과 차량의 비산물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외근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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