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1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1:19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변전소 삼거리 도로를 일산교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로 인해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연이어 위 쏘나타 차량이 선행하던 피해자 G(44세)운전의 H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드카니방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에 미상의 수리비를,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2,110,000원, 피해자 G의 차량에 수리비 225,74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I, G)

1. 각 견적서(F, H)

1. 사고현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