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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9. 10:55경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남영동 7-3 도로를 농협 남영동지점 방면에서 미8군부대 방면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구 수도여고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구 수도여고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여)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아반떼 차량에 수리견적 약 3,905,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 및 차량 촬영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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