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18』 피고인은 2019. 1. 18. 06:40경 인천 미추홀 인주대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승기사거리에서 업무상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C학교 방면에서 구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구월동 방면에서 동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반대차로에서 동일사거리 방면에서 구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784,5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1,797,031원 상당히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473』 피고인은 2019. 4. 5. 10:4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로 77 석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Passat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