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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7가단4390 (1)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4. 21.자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등부 2015년 제393호)에 기한 약정금 중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인증서에 기한 약정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2016. 7. 22. 파산종결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3990)이 내려지고 2019. 4. 17.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라156)이 내려졌으며 2019. 4. 3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여(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금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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