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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04 2020가단1570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2. 12. 원고에게 1억 원을 2009. 6. 11.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32191호로 피고에게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0. 1. 13.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0. 2.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피고에게 위 약정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10. 2. 9.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4. 14. 제기되었으므로, 위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위 약정금채무를 승인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이 법원 2013가단8900호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2014. 2. 21.자 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범죄사실로 2014. 11. 2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벌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위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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