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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나4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12. 8.경 피고에게 2004. 4. 8.을 변제기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은 금전거래를 수년간 계속해 왔는데, 피고는 2005. 4. 8.경 원고에게 위 금전거래 관계에서 피고 또는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2005. 5. 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 및 약정금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 및 약정금채권이 이미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4. 4. 8.인 사실, 위 약정금채권의 변제기가 2005. 5. 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각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9. 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채권 및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08. 3. 25. 이 사건 약정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피고 소유의 영주시 D 대 207.7㎡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카단672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집행하였으나, 이후 2013. 5. 13. 위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여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므로 위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대법원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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