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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5 2016나5944
선급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순까지 피고에게 3,500만 원 정도를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6. 9. 21. 피고로부터 ‘2007. 5. 19.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

)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사채업자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확인증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은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0년 초순부터 2003년 초순까지 사채업자인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쓴 후 변제독촉을 받으면서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증 작성 당시에도 원고로부터 강압적인 확인증 작성 요구를 받았고, 또다시 폭행, 협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위 확인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 확인증을 작성한 것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사채업을 영업으로 사람이고, 이 사건 확인증은 종전 사채를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은 상사채권이다.

따라서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는 약정금채권의 변제기인 2007. 5. 19.부터 5년 이상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피고)는 A(원고)에게 일금 오천만 원을 갚기로 인정하고, 2007년 5월 19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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