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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10.24 2019가단22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56571 임대차보증금사건 판결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에서 2013. 4. 18.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 2012가소56571)이 선고되어 2013. 5. 11.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2014. 11. 19. 파산(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2578)이 선고되고 2015. 6. 11. 면책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2581)이 내려졌으며 2015. 6. 2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에 관하여 면책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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