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30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40]

1.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8. 경 대전 서구 탄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갤 럭 시기 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갤 럭 시기 어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 럭 시 기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경 대전 서구 탄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갤 럭 시기 어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갤 럭 시기 어 2를 1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 럭 시 기어 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기 범행 피고인은 교제 중이 던 G 몰래 위 G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 등을 구입한 후 소액 결제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3. 경 불상지에서 G에게 ‘ 큰아버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싶은데, 내가 개인 회생 신청으로 개통이 안 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