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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8고단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경 광주 광산구 W 202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125,000원을 입금 하면 위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5,000원을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시각 및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 폰 5S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100,000원을 입금 하면 위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 AP의 진술서

1. 이 체내 역서 및 증거자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슷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서도 죄의식이 극히 미약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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