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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이후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F정형외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으면서 다친 경위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술에 취한 타인으로부터 골프채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병원에 가서조차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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