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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3나328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장공사업 전문건설업자로서 전자입찰절차를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고시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승낙하고 2010. 12. 7. 피고로부터 육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8,8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2. 8.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당시 도급내역서에는 단차구간(높낮이가 다르게 된 구간) 보수로 아스팔트 소파보수(절삭후 덧씌우기) 168㎡, 아스팔트 균열보수 1,200m(균열폭 1cm 이하)를, 포장균열 보수로 균열폭 3cm~1cm 아스팔트 균열보수 400m 및 균열폭 1cm 이하 아스팔트 균열보수 1,445m를 각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균열보수는 우레텍코리아 주식회사의 특허공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기간을 동절기 공사 중지 또는 부대 훈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사유로 2011. 1. 31.부터 2011. 3. 6.까지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1. 3. 6.부터 2011. 4.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26. 피고에게 동절기를 지나면서 D의 균열폭이 달라졌으므로 활주로 중앙으로부터 양쪽 약 400m(= 균열길이 약 3,000m)씩을 소파보수 약 70t 물량으로 시공하겠다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1. 3. 28. 그 다음날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8. 18:00경 E 대위를 통해 당초 계약물량과 다른 공사범위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작업을 취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와 협의 하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1. 4. 19. 07:00부터 2011. 4. 20. 02:00경까지 소파보수공사 균열을 그 틈을 메우는 크랙보수로 할 수 없는 경우 아스팔트 일정 부분을 깎아낸 후 다시 재포장하는 공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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