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교통사고 1) C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의 어머니이다. 2) C는 2014. 12. 14. 낮 시간(정확한 사고 시각은 불명확하나, 오전 10시경 이후로서 낮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였다)에 D 코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지방도 1099호선 남하~가조간 확장포장 공사 구간(이하 ‘이 사건 사고도로’라 한다)을 경남 거창군 지산로 월곡마을 방면에서 지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차량은 지산마을에 이르기 전 약 500m 지점에서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의 경계석을 충돌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여 이탈지점으로부터 진행방향을 향하여 약 17m 진행한 지점에서 높이 약 3.9m인 지면으로 추락한 후, 다시 높이 약 2m인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교통사고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속도는 약 52km/h로 추정된다). C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한 채로 차량과 함께 추락하였는데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차량 바깥으로 튕겨져 나와 2015. 12. 15. 01:2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도로의 상황 1) 이 사건 사고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지방도 1099호선 남하~가조간 확장포장 공사 구간 중 일부로서 2014년 도로 확장공사가 시작 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로 통행이 허용된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도로에는 도로 바닥면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도로 바닥면에서 약 30~50cm 높이로 보강토 옹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