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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나21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16. 09:15경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B 건설공사’ 구간 중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작괘천 옆 군도 C선 도로 부분을 통과하게 되었다.

위 도로 부분은 왕복 2차선 도로 중 원고 진행 방향의 도로가 통제되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현장 직원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반대편의 도로로 천천히 주행하였다.

그런데 위 도로의 바깥쪽 부분에 깔려 있던 아스팔트 자갈이 당시에는 상당 부분 유실되어 정상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된 부분과 8-10cm 정도의 높이차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그 위를 지나던 원고 자동차의 왼쪽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원고의 자동차가 균형을 잃고 오른쪽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의 자동차가 파손되고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 주식회사 한양은 위 공사의 시행자로서,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위 공사의 발주자이자 관리ㆍ감독자로서,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위 도로의 관리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유실된 아스팔트 자갈로 인하여 원고 자동차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원고의 자동차가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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