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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가합2553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16:3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앞 도로(17번 국도)의 1차로를 청주대사거리 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 핸들이 흔들려 제어가 되지 않자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다가 인도에 설치된 표지판 지주를 충격하였고, 오토바이는 넘어진 상태로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 손상의 후유증, 요추3번의 골절,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7번 사고 구간 국도의 관리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는 사고 당시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패여 있는 등 파손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위 도로에서 원고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노면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의 친구인 D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사고 현장에 가서 도로 노면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도로 중 2차선의 균열이 매우 심하였고 아스팔트 포장이 벗겨져 웅덩이처럼 파여 있었다는 것이나, 이는 갑 제1,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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