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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합4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22:40경 서울 B 소재 ‘C’ 가게 앞에서 도로 안전펜스에 게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D 선거구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기호 E번 F정당 G, 기호 H번 I정당 J, 기호 K번 L정당 M, 기호 N번 O정당 P)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공직선거법 위반),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해하고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 바로 전날 밤 10시가 넘어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벽보의 효용이 크게 저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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