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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3고합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남시 G건물 626호에 있는 원단섬유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자 H의 이사로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H을 함께 운영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6. 포천시 I 소재 J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J에게 “원사 9,059.2kg을 납품하여 주면 원사대금 33,591,513원을 다음달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거의 없고, 2012년 1월-6월의 당기순이익이 4억 9,000만 원 상당인 반면, 물품대금 미납채무가 100-105억 원, 금융채무가 50억 원에 달하였고, 월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직원 임금 및 각종 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매달 3,000만 원 이상이 적자인 상황으로, 피고인들 또한 20년의 원단제작회사 종사 경력상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2년 초부터 원단 재고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수금 또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한 변제기 내에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 회사’로 약칭)에게 원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8. 1. 시가 33,591,513원 상당의 원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1,159,464,603원 상당의 원사를 교부받고 원사 대금 859,464,6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년 5월 하순경 하남시 G건물 626호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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