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106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주식회사B(이하‘피고회사’라 한다)은포스컴퓨터하드웨어제조업,포스솔루션프로그램개발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고,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회사는 2010. 10.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피고회사가 D으로부터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 이하 ‘VAN’이라 한다)서비스(D이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카드조회 및 부가서비스)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받기로 하는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28. 위 대리점 계약에 부수되는 프로젝트계약으로 일명 Q711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Q711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Q711계약 당시 피고회사는 D과 신규 영업한 가맹점에서 매월 발생해야 하는 신용카드 승인 거래건수를 약정하여(이를 ‘월간약정 PJT건수’라 한다) 일정한 기간 내(이를 ‘월간약정 PJT건수 달성기간’이라 한다)에 위 약정 PJT건수를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D으로부터 모집장려금을 지급받되 피고회사가 월간약정 PJT건수를 달성하지 못하면 D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월간약정 PJT건수’는 100,000건이고, 월간약정 PJT건수 달성기간은 2014. 1.부터 2014. 4.까지이며, 월간약정 PJT건수를 매월 유지하여야 하는 기간(이를 ‘월간 약정 PJT건수 유지기간’이라 한다)은 2014. 5.부터 2017. 4.까지이고, 모집장려금은 1억 8,300만 원, 위약금은 약정 PJT건수에서 발생 PJT건수를 뺀 미달건수에 대하여 건당 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Q711계약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선지급 모집장려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회사는 2014. 2.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피고회사가 E에 단말기를 대여하면 E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