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452
사진출력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2013. 9. 1.부터 2014. 6. 5.까지 사진출력 용역을 제공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이 현재 5,132,5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5,132,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회사가 노리츠강기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사진현상 및 인화기기(제품명칭: QSS-3704HD PRO, 이하 ‘이 사건 인화기’라고만 한다) 1대에 관하여 2013. 7.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로써 위 용역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회사는 2010. 4. 26. 노리츠강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인화기 1대를 공급가격 1억 4,85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1억 1,700만 원은 할부기간 4년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할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위 주식회사가 이 사건 인화기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한 사실, 피고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인화기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3. 4.경부터 위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 피고회사 및 그 대표이사 C 3인 사이에 2013. 7.경 ① 원고가 2013. 7. 11. 피고회사와 C가 연체한 3개월분 할부금 805만 원과 2013. 7.분 할부금 269만 원 합계 1,074만 원을 C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회사와 C를 대신하여 2013. 8. 10.부터 2014. 6. 10.까지 매월 할부금 약 2,695,000원을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