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89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 순천시 C에 있는 ‘D’ 을 가축 분뇨 배출시설로 순천시장에게 신고하고 현재까지 위 배출시설에서 돼지 530두를 사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14:50 경 위 배출시설에서 나온 가축 분뇨를 최종 저장조로 이송하면서 그 만수위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수량 미상의 가축 분뇨가 위 저장조에서 넘쳐 흘러 배출시설 옆 우 수로를 통하여 인근 소하천인 ‘ 동 송 천 ’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이를 유출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료 채취 확인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